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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유보통합 위해 교육청-지자체 머리 맞댄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강당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관련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복지부(보육정책과) 등 정부 관계자와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는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참여, 지방단위 추진단 구성 등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담당자 간 유보통합 추진 필요성 공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 제언’을 주제로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지난 1월 교육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2023.1.30.)’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업무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계기마다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수(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3
  • 교육부,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3단계 무크선도대학 선정 현황(가나다순) [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K-MOOC)’)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케이무크(K-MOOC)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무크선도대학 15개교, 교양강좌 2개 방송사, 일반강좌 105개(묶음강좌 41개, 개별강좌 64개), 특화강좌 5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무크선도대학 20개교, 교양강좌 8개 방송사, 일반강좌 151개, 특화강좌 7개가 접수되는 등 케이무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크선도대학] 무크선도대학에는 강점·특화 분야 및 신기술·신산업 수요 분야의 개발역량 등이 풍부한 15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무크선도대학은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향후 3년간 대학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매년 4개 이상의 특성화 분야 강좌를 개발하여 공개한다. 특히, 부산대학교(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서울대학교(반도체, 로봇), 성균관대학교(자동차, 딥러닝), 고려대학교(반도체, 인공지능) 등 15개 대학은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신산업 분야의 강좌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양강좌] 교양강좌 중 국내외 석학, 글로벌 리더 등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을 주제로 최신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K-지식테마 강좌’는 제이티비씨(JTBC)가 최종 선정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한국형 마스터클래스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Great Minds)’로 개발되며,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세계 석학, 세계적 지도자 등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학문적 기초지식과 최첨단 지식을 강연, 인터뷰, 시청자 참여 토론 등의 방식으로 강좌를 제작(40명, 200편 내외)하여 국내외 지식 교류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이티비씨(JTBC)의 ‘K-지식테마’는 ‘히든 히어로즈(Hidden Heros)’를 주제로 360° 가상·증강현실(VR·AR),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유망 분야를 소개하고, 한국경제의 차세대 동력, 세계적 패권을 거머쥘 유망 분야의 숨은 주역(히든 히어로즈)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는 지식 토크 강좌를 제작하여 방송할 계획이다. [일반강좌] 특정 기술과 지식을 체계·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연계형(모듈형) 교육과정인 묶음강좌에는 12개 기관의 41개 강좌가 선정됐다. ‘3050 생애도약기 라이프 Re-디자인’(부산디지털대), ‘노블코믹스전문가 양성과정’(경일대) 등 성인들의 재교육·향상교육과 웹툰 등 사회 변화에 따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강좌가 개설되어 학습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개별강좌는 신기술·신산업, 한국 문화·예술, 환경·안전, 자연·인문·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64개 강좌가 선정되어 학습자의 강좌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 [특화강좌]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고도화된 상호작용 기법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K-MOOC)는 5개 강좌를 선정했다. 선정된 강좌는 인공지능(AI) 실습 태스크 등 직접적인 체감형 학습경험 제공(서울사이버대), 홀로그램·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콘텐츠 제공(성균관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1:1 토론(동의과학대) 등 강좌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성 있고 참신한 특화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한 신규 강좌를 개발하여 올 9월부터 학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무크(K-MOOC)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AI) 발달 등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성인기 학습은 국가성장 동력의 핵심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케이무크(K-MOOC)를 중심으로 대학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모든 국민의 재교육·향상교육을 담당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3
  • 교육부,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동국일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그간, 가·피해학생 간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4주)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은 ①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②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③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 기록 관리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 대입 반영 확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3.8월)’에 포함하여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 즉시분리 제도 개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를 실시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예: 금요일 분리시 월요일 분리 해제)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한다. 또한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밀착 지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안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2023년 303곳 → 2024년 400곳)하여 피해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을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 대응 역량 강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킨다. ◇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여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 사회·정서 교육 지원 및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간다. ◇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앱(App)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2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이란 ①적은 학점(9~12학점 정도)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②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은 ③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④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은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간호인력 부족은 여전하여 편입학 비율 확대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더불어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신설(2022.10.18. 공포)됨에 따라, 운영계획서‧인가 절차‧입학 조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연계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개정(2022.10.18. 공포)됐고,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2023.4.19. 예정)을 위해 입법예고(2023.2.16.~3.15)를 거쳐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우선,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는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장애학생 지원 민관협력(거버넌스)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 조사에 기반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하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을 하고 국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1
  •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손잡는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과 함께 4월 12일, 19일, 26일 총 3회에 걸쳐 보코 호텔(서울 강남 소재)에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2.23.)’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학습 분석을 통한 학생맞춤교육이 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다년간의 교과서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교과서 발행사와 인공지능(AI) 학습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와 효과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발행사는 에듀테크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에듀테크 기업은 발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교과서 관련 분야로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충분한 교류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회차별로 분야를 나누어 진행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매칭데이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적 동반관계(파트너십)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서 발행사와 다수의 역량 있는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이사장 이대영)와 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와 협력해 행사를 준비했으며, 60여 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매칭데이 행사를 계기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의 협력적 동반관계(파트너십)에 기반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1
  • 교육부,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및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첫째, 2024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2022년 12월 기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한다. 3∼5세 유아 수는 2027년에는 2022년(12월 기준 108만 9천 명)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 9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전국 2,000여 개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예시: 3개원을 1개원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예시: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부모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첫 기본계획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0
  • 교육부,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안팎의 경계 허문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1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 간 융합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신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5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어 융합을 촉진하고 대학 간 비교우위 영역을 상호 활용하기 위해 3~5개의 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되, 참여 대학별로도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 위축이 심한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 중 40% 이상은 비수도권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3년간(2023~2025)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총 150억 원이다. 컨소시엄은 5개의 대주제(디지털/환경/위험사회/인구구조/글로벌·문화)와 관련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기술 변화 및 사회 수요와 연계하여 융합적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특히, 참여 대학들은 수준별 단기·집중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여건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컨소시엄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참여 대학의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교과목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과도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고, 인문주간·인문학포럼 등과 연계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컨소시엄에서 정규 교과목 이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비교과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문 간 융합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 대학이 집중·유연학기제, 소단위 학위과정 마련 등과 같은 학사제도 개편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분야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정 학과의 칸막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여러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 학생과 사회가 원하는 역량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은 사업 공고(4.11.) 후 5월 30일 17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대학의 원활한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과 7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문학의 가치와 인문학 소양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를 진흥하고,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문사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0
  •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교육비 줄인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하여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체육활동 앱(메타스포츠school)에 다채로운 콘텐츠(288종)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한 늘봄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인적·물적 체육 자원을 연계하여 최근 늘어난 체육활동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켜 나간다. 이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도 528억 원(2022년 129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 확대(대면 18개, 비대면 20개 내외), 체육온활동 도입 등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해 나간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체력향상 프로그램(건강체력교실)을 학생 맞춤형으로 상시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을 촉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그간의 학교체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2024~2028) 동안 적용될 ‘제3차 학교체육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강화된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 활동은 학생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웃음꽃 피는 학교를 만드는 핵심 기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늘어나는 체육활동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및 체육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0
  • 교육부, 고위기 학생 맞춤지원 위한 시범학교 운영
    시범교육지원청[동국일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19개 시범교육지원청과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던 교육복지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되어 운영되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하는 교육복지 전달체계이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2023년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범교육지원청들은 학교가 경제적 곤란, 기초학력 부진, 심리정서 위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고위기학생의 지원을 의뢰할 경우 내외부 협력 체계를 통해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한 학교가 조기 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지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선도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학생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학교 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는 지정 후 3년간 전문 컨설팅단의 지원을 통해 기관별 학생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발된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이 높은 다양한 운영 모델을 교육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 혼자 또는 학교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06
  • 교육부, 2023년 1학기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시작
    가천대학교 주관 집합형 캠프[동국일보] 학생들의 흥미와 자기효능감이 높아졌고, 미래에 디지털 분야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도 늘어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새싹 캠프 경험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은 ‘창의력과 성취감, 재미’, 중학생은 ‘책임감과 소통 등 협업능력’, 고등학생은 ‘지식의 확장과 적용’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하여 학교급별로 학생의 경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출처: '방학중 SW·AI교육 캠프 효과성 연구', 고려대 박선웅 교수). 교육부는 방학 중 캠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디지털 새싹 캠프'를 학기 중에도 실시하고, 기존의 기본 과정에 심화 과정을 추가하여 본인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디지털 체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동시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캠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했으며 권역형(주중·주말 방과후 캠프) 30개 기관과 기획형(교과연계형 기획캠프) 1개 기관, 총 31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캠프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디지털 새싹 누리집에 접속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은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없이도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기 중에도 학생 맞춤 디지털 새싹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05
  •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① 주요분야(회계, 입시, 채용) 선택과 집중 감사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등)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하여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② 기관 맞춤형 감사 및 취약분야 감사 강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학은 그 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대상 및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위주의 감사 실시로 정작 감사가 필요한 대학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사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 방식 변화와 연계하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강화 등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고 감사 효율성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③ 감사처분 신뢰도 및 수용도 제고 한편, 감사처분에 대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하고,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처분심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④ 감사부담 완화 및 감사역량 강화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약 50여종)를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를 지향하여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에 발맞추어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31
  •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의 법적 근거 및 감독청의 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임시교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여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 환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동 개정으로 평생교육 체계 정비와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며,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폐원·폐소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를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습소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발생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30
  •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구축, 교육부와 시.도가 함께 준비해 나갑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연수회(워크숍)」를 중앙교육연수원(대구)에서 개최했다. 이 날 연수회에 7개 시범지역 시·도의 대학업무 담당 직원, 시·도 라이즈 센터 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시범지역의 운영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라이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또한, 2025년 이후 본격 도입 예정인 라이즈 체계와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시․도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라이즈 센터 구축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 시․도가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시․도에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Ver 1.0)」를 배포하고, 시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한 후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도의 대학지원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역산업과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도별로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시․도별 상담팀(시․도별 5명)은 온․오프라인 협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도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라이즈 체계의 개선점을 찾아낸 후 교육부에 제안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연수회를 시작으로 7개 시범지역이 라이즈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2025년 이후 추진할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모델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시범지역 10개 시․도에 시범지역의 성과를 전파하여 17개 모든 시․도가 2025년 라이즈 체계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9
  • 교육부,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교과서…즉각 시정하라!
    교육부 [동국일보] 대한민국 정부는 3월 28일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주요 분석 결과 (독도) 19년과 동일하게 9종 모두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 또는 서술하고 있으며, 한국의 불법점거 서술, 일본 영토 표기 지도 등을 대다수 포함 이번 검정본은 2019년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학년별 3종, 총 9종)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으로 기술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주요 분석 결과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신사참배, 징용 등은 19년과 유사하게 서술하였으나, 2개 출판사에서는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서술로 변경   -도쿄서적(p. 133), (2019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 --> (2023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됐고  -교육출판(p. 209), (2019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보내거나 --> (2023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보내거나 주요 분석 결과 (기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이 삭제(1개 출판사)되었으며, 강제병합 과정에서 한국의 저항 관련 서술 추가(1개 출판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 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8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11.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 28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 3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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