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가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이 12일(목) 발효, 오는 7월부터 규정이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 등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규정 적용 대상 기업은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시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규정에 따르면, 허위내용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 미신고 기업에 대해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입법을 통해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입법은 4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7월 12일부터 시장 왜곡 초래 우려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10월 12일부터 각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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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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