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 가능했으나,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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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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