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국일보]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며, 법안별 주요 개정 사항은 붙임과 같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6569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육부, 교권보호 관련 입법 법안소위 합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예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