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동국일보]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납세유예가 대표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의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0만 9,785건으로 금액은 총 1조 5,796억원에 이른다.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국 지방청별 납세유예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61만건, 3조 6,720억원 △중부청은 73만건, 3조 4,286억원 △인천청은 46만건, 1조 6,348억원 △대전청은 39만건, 2조 45억원 △대구청은 34만건, 2조 4,379억원 △부산청은 60만건, 4조 5,122억원에 이른다.

앞서 최근 광주청의 납세유예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2021년 광주청의 납세유예는 96만 3,859건, 1조 7,720억원으로 대구청의 95만 7,000건, 1조 5,658억원보다 많아 꼴찌를 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감소하며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정세로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가 크게 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하는 만큼 세정지원을 위한 광주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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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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