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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이에, 그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또한, 20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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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3,692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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