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6일(수) 2050년 대기 및 수질 오염 완전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유럽 대기질과 청정공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mbient Air Quality and Cleaner Air for Europe)'과 '도시 하수처리 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의 개정을 통해 2050년까지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정기적 재검토, 매년 대기 미세먼지 반감 및 하수 양분 추출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화 등과, 하수 유해 미세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한다.

집행위에 따르면, 하수의 유해 미세오염물질의 92%는 제약 및 화장품 산업에서 배출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대기 오염 지침 위반에 대한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인정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대기 및 수질 오염 근절을 기존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오염 방지 목표 달성의 구체적 조치는 각 회원국 독자적 결정에 위임. 또한, 회원국 지방정부 등이 오염자에 대한 벌칙 부과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집행위는 오염 방지 목표 미달 회원국에 대해, 회원국의 EU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인 이른바 '회원국 제재절차(Infringement Procedures)' 착수 권한을 유보했다.

한편, 집행위는 기술적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목표와 근접한 수준의 대기 오염 방지 기준을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집행위 계획이 높은 대기 오염 규제 및 엄격한 모니터링 방침을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한 반면, WHO보다 낮은 수준의 대기 오염 방지 기준을 설정한 점에 대해 최신 과학적 기준에 미흡한 내용이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또한, 일부 도시가 시행 중인 대기 오염 방지에 효과적으로 평가되는 도심부 '공해차량운행제한(Low-Emission Zones, LEZ)'을 집행위가 채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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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50년 대기 및 수질 오염 완전 근절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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