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국일보] 법무부는 1.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8.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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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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