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3년, 6개)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플라스틱(PET 1만톤/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3년 3% → ’30년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교부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4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이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22~’25년)한다.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곳을 대상으로 반출입량 정보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이며, 올해에는 선별장 및 소각․매립시설 1,900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