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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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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