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롯데건설(주)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감독할 계획(2월 중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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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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