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28일(화) 이른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ESPR은 기존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법 형식을 변경하고,또한, 휴대폰, 세탁기, 섬유 등 ESPR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성, 수리 및 재활용 등의 정보를 담은 이른바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위원회는 디지털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및 독점적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에 제품 정보공개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패스포트에 포함될 정보를 생분해가 되지 않는(non-biodegradable) 미세 플라스틱 및 불가결하게(intentionally)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한하고, 나노 플라스틱은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SPR 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이번 산업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를 참고, 유럽의회의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기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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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 관련 입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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