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된 현행법 조항은 재외국민·외국인의 입학 전형 자료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86,878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4월1일 기준, 교육기본통계)

하지만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국내 입학생 유치 문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까지 함께 겪고 있다.

이에 지방대 소멸 문제 해소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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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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