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동국일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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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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