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어 왔다.

차기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작년,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23년 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안동 유치를 통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10월 중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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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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