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회 등록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42명의 여야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수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와 토론 활동을 초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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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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