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
[동국일보] 대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완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같은 지방 주요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 논의과정에서부터 조성비용 정부지원, 타부처 연계, 정주여건 지원 등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지난 6월 상임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 및 육성 지원 ▲주택공급·학교·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오래 기다리셨다.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드디어 지역 숙원 법안인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며 “올해 4월 기본계획을 마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전국 5개 특구 中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구법 통과로 실시설계 지원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부터 특구법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을 비롯해 전문가와 대전시민들과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특구법 국회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대전 특화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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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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