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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며,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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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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