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여행금지지역 지정 전후 비교지도
[동국일보]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11월 24일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우선,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11월25일 00시(미얀마 현지시간 11.24(금) 22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세계 방역조치 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별첨 참조)에 대해 일괄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아울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지난 8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했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시위 증가 우려로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미얀마의 경우 금번 여행금지지역 지정 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ㆍ체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교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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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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