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동국일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촉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30일 오전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m2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며 이날 이어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촉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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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구도심 재정비 활성화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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