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의 지원과 규제개선에 초첨을 맞춘 진흥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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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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