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석탄화력발전소)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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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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