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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특히,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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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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