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은 매년 100여건*에 달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8년 114건, ’19년 116건, ’20년 81건 )

특히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됐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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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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