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시멘트 관련 제조업의 경우 교육환경 피해 우려 의견에는 공감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은 레미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벽돌 및 블록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해 법안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적근거가 마련된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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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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