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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특히,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권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권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어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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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근로강요 등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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