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PNG

[동국일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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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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