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에 일대일(1:1) 영업에 국한된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채팅방 일체가 일대일 조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손실보전·수익보장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영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하여금 임원을 변경할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퇴출업체 대표는 물론 임원까지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 일상에 침투해 횡행하는 투자 사기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마치 승격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테크 스터디, 무료 서비스로 위장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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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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