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률안 구성 (총 6장 31조)
[동국일보]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❸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다.

'기술유출 방지 및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제공'

❶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❷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ㆍ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❸특허정보 체계(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산업ㆍ경제ㆍ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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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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