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을 일치시켜 농촌진흥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 관련 단체의 납부 부담이 완화돼 경제적 흐름이 원활해지고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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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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