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대응시설의 종류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4월 18일(목)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 ·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다면서,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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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결로 예방’으로 도로터널 안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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