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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9일 경찰사법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safeguards)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위원회는 인간에 의한 인공지능시스템 감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및 공개 감사 실시와 함께 민간기업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운영, 행동예측 치안유지활동, 사회등급제 및 국경감시 목적 자동인식 기반시스템 등의 금지를 요구했다.

또한,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6, 반대 24, 기권 6으로 승인됐으며 7월 초 본회의 토론 및 표결에 부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의회 인공지능 소관 위원회인 내부시장위원회(IMCO)가 이번 결의안을 검토하여 향후 의회 최종 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EU 집행위는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법안을 발표하여 정부에 의한 사회등급제 운영을 금지한 반면 민간기업의 사회등급제는 허용하고 있으며,

 

납치 등 범죄인 체포, 테러 방지 등 심각한 범죄 예방 등 경찰사법 목적의 경우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을 허용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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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인공지능 경찰사법' 안전장치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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