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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또한,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 원(자산운용), 5억 5,700만 원(생명보험)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어,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지에스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또한,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 대금을 1,000만 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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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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