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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권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또한,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국권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서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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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공공기관 채용비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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