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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초(7.5~7.8)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7.1~) 전액 감면하며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12,510,780원이다.

특히, 과기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고,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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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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