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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

이에,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지만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특히,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부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홍수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체사업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사업부지를 공익사업에 제공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자 공기업은 현금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지난 2019년 3월에 국권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아울러, 국권위는 민원이 접수된 후 총 23회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어, 신청인은 이미 기존 공장의 자동차매매시설 용도 변경, 포장공사, 국‧내외 중장비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등 사업을 추진해 현금보상만으로는 당초 사업부지에 걸맞은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공익사업 관련 법령 등을 세심히 검토한 결과 국권위는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대체부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을 했고 올해 7월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아울러, 신청인은 "대체 사업부지가 마련돼 향후 계획대로 중장비 경매사업이 진행되면, 280여 명의 신규고용을 포함한 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권위에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한편,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권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긴급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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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사업예정부지 공익사업 편입 관련 고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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