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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에, 한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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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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