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4일 공공조달시장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IPI 법안은 자국 공공조달사업에서 EU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의 소속 기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EU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집행위가 2012년 제안(2016년 개정 제안)한 것으로 9년의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마침내 지난 6월 EU 이사회가 IPI 관련 이사회 법안을 확정했다.

이번 유럽의회가 법안을 확정에 따라,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는 16일(목)부터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IPI 법안에 관한 최종 타협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조달 상호주의를 강조해온 프랑스가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임기중 3자간 합의안 도출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유럽의회 IPI 법안은 집행위 법안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IPI에 근거한 집행위 조치를 회원국이 배척할 수 있는 '면제조항'을 축소하는 등 집행위의 권한을 보다 확대했다.
]
이사회는 집행위의 IPI에 근거한 결정이 '불균형'한 가격상승을 유발하거나 또는 공익에 필요한 경우 회원국이 집행위의 결정을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논란이 되던 포인트 방식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가격조정방식은 EU 기업을 차별하는 제3국 소속기업이 EU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포인트에 상응하는 상이한 조치로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612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에 관한 국제조달규정(IPI) 관련 입장 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