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일부 EU회원국이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불발시 ECT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개최된 EU 이사회 관련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은 국제적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있다.

ISDS는 당시 구공산권 국가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나, 현재 회원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영향을 받은 화석연료 관련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7개 EU 회원국이 EU의 일괄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괄 탈퇴가 불가능할 경우 단독조치로 조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9차례에 걸친 협상이 무위에 그친 가운데, 조만간 ECT 개혁에 대한 이사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ECT 탈퇴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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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협상 난항...탈퇴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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