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하여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고령층·중증환자 수도 증가하므로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인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85% 이상(86.0%, 2.4.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53.8%, 2.4.)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간)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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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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