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임시국무회의
[동국일보]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고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으며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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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임시국무회의···추경 규모 39조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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