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최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올바른 CCTV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2항'

◆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 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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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 CCTV 설치할 땐 직원 동의 필수,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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