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공개 현황
[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2배 이상 확대(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위반 차수에 관계 없이 10만 원)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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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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