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6.22.~7.6.)
[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7월 3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번 7월 7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이 외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7월 3일에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번 7월 7일에는 추가로 5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6월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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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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