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동국일보] 중요한 여름철 건강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병든 동물의 고기는 절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염려가 있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수입·조리해서는 안됩니다!

2. 썩거나 상한 음식을 받으셨나요? 식약처 1399에 신고!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유해 물질이나 상한 음식을 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까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식중독이라면…? 식중독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아 합니다.

4. 오래된 물 마셔도 될까? 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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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여름철 건강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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