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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또한, 그 결과 올해 3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시설별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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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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