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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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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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