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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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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