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
[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2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진행 중(2023.12.11.~2024.2.9.)으로 각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 및 다양한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육 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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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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