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해 2월 17일 출범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하며, 교수, 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한다.

먼저,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①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②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했다.

특히,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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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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